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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75
시행일자 2001-09-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3.99-9000
품명 Lubricating oil,synthetic;VAPOR OIL DH PUNCHING OIL G-1(7B);Synthe
tic hydrocarbon oil,fatty acid ester,etc;KOREA
물품설명 탄화수소계 합성유 조제품의 투명 점조 액상의 윤활유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에 조제윤활유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탄화수소계의 합성유 조제품으로 금속제품 가공용에 사용하는 합성조제윤활유이므로 HSK3403.9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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