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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3
시행일자 2001-01-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BONY PLUS;Tablets;Sodium bicarbonate,Citric
acid, Potassium hydrogen sulfate, Sodium laurylsulfate, Sodium
perbornate,PEG,Peppermint extract,Etc;BONY AG,SWISS
물품설명 중탄산나트륨,구연산,계면활성제,향,착색제 등을 정제로 만들어 1개씩개별 포장하여 유아용품,용기등의 세정용으로 소매포장 한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3402호에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세정제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므로 HSK3402.20-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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