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면활성제, 실리카, 수분 등으로 조성된 분홍색 결정성 분말을 수지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200g)한 물품으로 피부표면, 주방기구, 가구 등의 기름때 제거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 제3402호 "(B)조제세제: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보조성분(빌더, 부우스터, 필러 등)을 함유하고 있다" 및 "세척제는 의류, 접시류, 부엌기구 등의 세척에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액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조제세제에 해당되므로 HSK3402.20-1000호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