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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30
시행일자 2001-04-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5.10-5000
품명 Modified potato starch;PEN-MIX 1000;White powder;For food;Hydroxyp-
ropyl distarch phosphate potato starch 86%, sucrose 5%, salt 5%, MSG 2%, dextrin 2%; USA
물품설명 변성감자전분(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e potato starch) 86%에 설탕 5%, 소금 5%, MSG 2%, 덱스트린 2%을 첨가한 백색분말상으로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된 백색분말로 관세법 제7조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4조 "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내용 중 소금은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첨가물질이 전체중량비로 10% 초과함유되어야 하는 규정에 부적합한 에테르화전분 주성분의 물품이므로 HSK3505.10-5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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