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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49
시행일자 2001-08-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5.10-9000
품명 Oxidized tapioca starch;SOT-2555; For paper sizing
물품설명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제로 변성한 미황색 분말(종이 사이징제등)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에 "(A)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산화제로 변성한 산화전분이므로 HSK 3505.1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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