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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61
시행일자 2001-10-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2.20-1000
품명 Washing preparation;3M Epizyme Rapid ;Liquid,100mL/bottle;For detergent;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dodecyl benzensulfonic acid,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ethylene glycol,water,sodium tetraborate,enzyme,perfume,etc;AU
물품설명 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dodecylbenzensufonic acid,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ethylene glycol,효소,향,착색제,물등으로 조성된 연갈색 투명액상으로 소매포장(100mL)되어 세척제로 사용
결정사유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로서,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것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계면활성제,효소,물,색소,향 등으로 조제된 갈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매포장된 것으로 의료용기기등의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HSK3402.20-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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