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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9
시행일자 2001-0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HONEOL LAE-2;Liquid;;Fatty alcohols,C12∼C16,ethoxylated;HONAM PETROCHEMICAL,KOREA
물품설명 불수용성 Ethoxylated C12∼C16 fatty alcohols 혼합물의 무색투명 점조성 액상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e)불수용성 계면활성제품(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내용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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