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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75
시행일자 2001-08-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BAROCLEAN;Gray powder;For waste water treatment ;Calcium oxide, silicon oxide, alumina, sulfate, etc;JAPAN
물품설명 산화칼슘, 실리카, 알루미나, 황산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질 혼합물의 회색 분말상으로 오·폐수 처리제로 사용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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