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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162
시행일자 2001-11-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08.20-0000
품명 Fungicide;殺菌消臭に においナクナ-ル;Liquid, 2ℓ;Natural minerals (Potassium alum, etc), water;ICI, JAPAN
물품설명 천연무기광석(칼륨 명반 함유), 물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 액상을 2ℓ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현품에 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살균하여 나쁜냄새를 막아주며, 공기중의 세균도 살균하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곰팡이 세균의 살균 및 소취용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 품은 살균에 의해 소취의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살균에 있는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8류 “(1)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8.2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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