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61 |
|---|---|
| 시행일자 | 2001-04-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506.91-2090 |
| 품명 |
Adhesive;DHC BOND,D-2050HK;15Kg/can;Polyvinyl acetate,alcohol,
additives;DAEHEUNG,KOREA |
| 물품설명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첨가제,알콜류 용제등으로 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의 접착제로 스치로폴,종이류등의 접착에 사용. |
| 결정사유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첨가제,알콜류 용제등으로 된 15Kg can 포장의 무색 투명의 접착제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3506호에 조제접착제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3506.91-209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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