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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61
시행일자 2001-04-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6.91-2090
품명 Adhesive;DHC BOND,D-2050HK;15Kg/can;Polyvinyl acetate,alcohol,
additives;DAEHEUNG,KOREA
물품설명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첨가제,알콜류 용제등으로 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의 접착제로 스치로폴,종이류등의 접착에 사용.
결정사유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첨가제,알콜류 용제등으로 된 15Kg can 포장의 무색 투명의 접착제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3506호에 조제접착제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3506.91-209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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