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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37
시행일자 2001-10-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6.91-2090
품명 Prepared adhesive; DH-200;White emulsion;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resin,acrylic resin, synthetic rubber,toluene,etc;KOREA
물품설명 EVA수지,아크릴수지,합성고무류,톨루엔 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에멀젼상으로
쇼핑백등의 접착에 사용하는 조제접착제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 (B)“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접착제(인조수지제의 것을 포함한다)“ 및 동 해설서 ”고무유기용제?충진제?황화제 및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수지주성분에 고무,용제등으로 구성된 조제접착제이므로 HSK3506.91-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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