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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8
시행일자 2001-05-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2.00-2092
품명 Laboratory reagent;Invitrogen,EC6025; U.K
물품설명 아크릴아마이드,비스아크릴아마이드,트리스베이스,TEMED,APS,물 등으로 된 무색투명 겔을 지지용 플라스틱게이스에 주입하여 비닐로 밀봉한 것 (전기영동용의 DNA 또는 단백질 분리)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진단용,이화학용 시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호의 시약은 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뒤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이화학용의 겔을 지지용의 플라스틱게이스에 주입한 것이므로 HSK3822.00-2092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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