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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66
시행일자 2001-11-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09.10-0000
품명 Finishing agent;HI-CLEAR T 04 E;White powder; For paper & board; Modified tapioca starch , calcium sulfate 12%;PT.BUDI, INDNSIA
물품설명 타피오카 변성전분, Calcium sulfate 12%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상으로서 제지공업용 등에 사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 "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지공업용 등에 사용하는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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