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438 |
|---|---|
| 시행일자 | 2001-09-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12.20-2010 |
| 품명 | Sea mustard, dried;SEA WEED POWDER Ⅱ;Sea mustard 90%,sea tangle 10%;PR.CHAN |
| 물품설명 | 미역 90%, 다시마 10%로 조성된 갈색계 거칠은 분말상으로 가축사료의 첨가제로 사용 |
| 결정사유 | 본 품은 미역 90%, 다시마 10%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2.2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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