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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91
시행일자 2001-03-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Sarsaparilla root;;Cutted;For food;;U.S.A
물품설명 Sarsaparilla의 뿌리를 절단한 것(직경 약 1.5mm,길이 약 0.5 -3cm,황갈색)으로 음용차제조에 사용됨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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