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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95
시행일자 2001-05-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4.13-1000
품명 Sardine,preserved;SARDINE IN TOMATO SAUCE;155g/can;For food;Sardine 64.5%,water24.6%,tomato paste7.7%,sugar,salt,etc;INDNSIA
물품설명 정어리64.5%를 토마토페이스트7.7%,물24.6%설탕,소금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담가 캔에 소매포장한 것(155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에 "식초·유등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성분을 가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16류 류주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604.1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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