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73
시행일자 2001-06-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1.99-0000
품명 Sugar;CINNAMON SUGAR SEASONING FM-3577;Powder;For food;Sugar 97.9%,cinnamon flavor, licorice extract;JAPAN
물품설명 설탕 97.9%, 계피향, 감초추출물등으로 혼합된 백색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설탕을 주성분(97.9%)으로 하여 계피향, 감초추출물등으로 혼합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 총설 및 HS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주요한 특성이 설탕에 있는 물품이므로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