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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50
시행일자 2001-02-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5.90-9090
품명 Squid preparation;;;For food;Squid75%,peanut20.8%,laver4.2%;PR CHINA
물품설명 볶아서 탈피된 땅콩 1개에 조미한 오징어 1조각을 말고 그위에 절단된 김 1조각을 말아서 접착시킨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에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K 1605.90-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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