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다리포함) 30%, 홍합살 30%, 쭈구미(다리부분) 20%, 갑오징어 15%, 새우살 5% 등의 혼합물로서 끓는 물에 삶은 것으로 냉동 상태이며 500g 비닐포장. 중화요리 등에 사용함.
결정사유
본품은 위의 성분을 끓는 물에 삶아서 냉동하여 500g 비닐포장한 것으로 연체동물(쭈꾸미,오징어,갑오징어,홍합살) 및 갑각류(새우)의 혼합물로서 연체동물의 함량이 95%이고, 갑각류가 5%임. 따라서 조제 및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및 갑각류가 분류되는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