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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408
시행일자 2001-12-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300g/bag;For food;Sesame, sugar 45.7%,starch
;PR.CHNA
물품설명 마쇄한 볶은 흑깨를 설탕 등으로 조제한 후 외부를 당으로 코팅하여 1개의 무게가 약 11.6g인 40 X 22 X 12mm 직육면체상의 설탕과자 형상으로 성형한 것을 300g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마쇄한 흑깨를 설탕 등으로 조제한 후 외부를 당으로 코팅하여 1개의 무게가 약 11.6g인 40 X 22 X 12mm의 직육면체상으로 성형한 것을 300g 소매포장한 것임. 따라서 본품은 마쇄한 참깨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당으로 코팅한 것으로 당류의 총 함량이 약 45.7%에 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청 기준고시2000-3(2000.3.2)호의「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고시」에 의하여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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