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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68
시행일자 2001-04-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Buckwheat,roasted;For food;Buckwheat 100%;JAPAN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메밀을 물에 침적하여 찐 후 볶은 것으로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호화되었고 기공이 발생되었으며 내부까지 적갈색으로 변한 볶은 메밀로 냉면용 원료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메밀을 물에 침적후 쪄서 볶은 물품으로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호화 되었으며 기공이발생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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