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귀의 머리와 몸통부분(각종 장기와 내장이 있는 부분)에서 입, 턱, 머리뼈, 아가미 및 각종 내장을 제거하여 육과 일부 제거하기 힘든 뼈로 조성된 것을 냉동한 것(육 약 70%, 뼈 약 30%)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아귀의 머리와 몸통부분(각종 장기와 내장이 있는 부분)에서 입, 턱, 머리뼈, 아가미 및 각종 내장을 제거하여 육(약 70%)과 일부 제거하기 힘든 뼈(약 30%)로 조성된 것을 냉동한 것으로서 이미 아귀의 머리형태를 상실한 것임.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에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동해설서 제0303호에 "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냉동된 아귀가 분류되는 HSK 0303.79-909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