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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59
시행일자 2001-05-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49-2000
품명 Bluefin tuna neck meat,frozen;;;For food;Bluefin tuna neck meat 100%;SPAIN
물품설명 참다랭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횟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참다랭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99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참다랭어 턱살"을 식용으로 인정하여 HSK 0303.49-2000호에 분류한 바가 있으므로 HSK 0303.4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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