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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08
시행일자 2001-07-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49-1000
품명 Big eye tuna meat,frozen;;453g;For food;Big eye tuna neck meat100%;
JAPAN
물품설명 눈다랭이 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횟감 및 구이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되므로 HSK 0303.4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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