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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16
시행일자 2001-03-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49-1000
품명 Big eye tuna neck meat,frozen;;539g;For food;Big eye tuna neck meat 100%;JAPAN
물품설명 눈다랭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보통 횟감 및 구이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참치의 턱살은 보통 참치의 다른 부분보다 고가의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5류 주가1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제03류 주1 및 총설에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음. 즉 가격 및 그 용도로 보아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며, '99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참다랑어 턱살"을 식용으로 인정하여 HSK 0303.49-2000호에 분류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HSK 0303.4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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