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16 |
|---|---|
| 시행일자 | 2001-03-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303.49-1000 |
| 품명 | Big eye tuna neck meat,frozen;;539g;For food;Big eye tuna neck meat 100%;JAPAN |
| 물품설명 | 눈다랭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보통 횟감 및 구이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
| 결정사유 | 참치의 턱살은 보통 참치의 다른 부분보다 고가의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5류 주가1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제03류 주1 및 총설에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음. 즉 가격 및 그 용도로 보아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며, '99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참다랑어 턱살"을 식용으로 인정하여 HSK 0303.49-2000호에 분류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HSK 0303.4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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