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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22
시행일자 2001-04-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2.99-9000
품명 Milk,added sugar;MATILDE CAFE MAELK & MOKKA;Liquid,290ml/bottle;For food;Semi- skimmed milk 91%,coffee 4%,sugar 4%,coffee extract0.3%, flavor0.3%, stabilizer 0.3%,color0.1%;DENMARK
물품설명 부분탈지유91%,커피4%,설탕4%,커피추출액0.3%,향0.3%,안정제0.3%,색소로 조제된 연한 베이지색 액상을 290ml 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는 규정과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제2-29조【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규정에 의거 가당한 액상우유가 분류되는 HSK 0402.99-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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