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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5
시행일자 2001-01-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30
품명 Pastry,frozen;SOFT TACO;;For food;Wheat flour 36%,Soybean oil 1.3%, Yeast 0.87%,chicken meat 3.49%,Cheese 7.73%,etc;U.S.A
물품설명 밀가루,대두유,이스트,소금 등으로 반죽 성형하여 구운 원판상에 닭고기,치즈,콩,토마토,양파,소금,고춧가루 등을 채워 반으로 접은 것을 비닐포장후 냉동한 것으로 전자렌지에 약 2분간 데워서 식용(156g).
결정사유 본품은 베이커리제품중 파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3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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