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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55
시행일자 2001-05-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59-1000
품명 Green bean preparation;;Powder,30gX18/pack;For food;Green bean powder41%,sugar39%,maltodextrin15%,non-dairy creamer5%;CHINA
물품설명 녹두분말41%,설탕39%,말토덱스트린15%,식물성크림5%로 조제된 담황백색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타서 음용(30gX18개)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1901호에 "분 및 조분이라 함은...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감자의 분 또는 조분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녹두(채두류)의 분 조제품이분류되는 HSK 2005.59-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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