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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87
시행일자 2001-10-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04.20-0000
품명 Fish oil, in capsules;SEMO SMOOTH;150Capsules/case;For food suppl- ement;Refined tuna oil;SEMO, R.KOREA
물품설명 정제어유 100%를 젤라틴캡슐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10Capsules x 15ea/box)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504호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에 해당하므로 HSK15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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