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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6
시행일자 2001-07-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2-9000
품명 Fruit preparation;FRUITBOWLS TROPICAL FRUIT;113g/bowls×4bowls/pack ;For food; Diced pineapple 33.8%, papaya 27.7%,pineapple juice. Etc .;PHIL.R
물품설명 절단한 파인애플 및 파파야 조각(약 61.5%)을 파인애플쥬스에 저장처리하여 플라스틱제 컵형 용기에 포장한 것 4개를 지제팩에 재포장한 것(Net.wt.113g/ bowls×4 bowls/pack)
결정사유 본품은 절단한 파인애플 및 파파야조각을 파인애플쥬스에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및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의 혼합물이므로 HSK2008.9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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