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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61
시행일자 2001-11-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スイ-トポテト;15g/box;For food;Sweet
potato 73.39%, apple 17%, fructose 4.9%, corn starch 1.6%, dextrin
1.6%, butter 1.5%, vitamin C;JP.JAPAN.
물품설명 고구마 73.39%, 사과 17%, 과당 4.9%, 옥수수 전분 1.6%, 덱스트린 1.6%, 버터 1.5%, 비타민씨 등을 혼합하여 익힌 후 동결건조시킨 다공성의 담황색 덩어리를 15g(5g x 3개) 소매포장한 것으로 유아식임.
결정사유 본품은 고구마 주성분에 사과 및 과당,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버터 등을 혼합하여 익힌 후 동결건조시킨 담황색계 다공성의 덩어리상을 15g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에 의하여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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