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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9
시행일자 2001-01-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lueberry preparation;ST.DALFOUR WILDBLUEBERRY;Paste, 284g/btl;For dessert; Blueberry 50%, grapejuice concentrate 49.5%, pectin 0.5%; ST.DALFOUR, FRANCE
물품설명 블루베리 50%, 농축포도쥬스 49.5%, 펙틴 0.5% 등을 혼합하여 저온에서 농축한 것으로 원상의 블루베리과실과 소량의 적자색점조액이 혼합된 것을 내용량 284g 유리병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이류의 이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 혼합물을 분류한다"의 규정에 의거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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