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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80
시행일자 2001-03-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aloe vera gel
물품설명 알로에 베라의 껍질을 제거한 후 내부 겔 부분을 파쇄·열처리(100℃, 10분) 및 0.2%의 구연산을 첨가 캔 포장한 물품(18kg) - 불규칙한 알로에 육질이 육안으로 확인됨.
결정사유 관세청 고시 제2001-35호[평가분류47281-684(2001.7.23)호로 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23일
관 세 청 장

품 목 분 류 변 경 고 시
[변경전 내용]
HS품목번호 : HSK1302.19-9010
품명 : Aloe vera sap;;Gel;For food;Aloe vera sap 99.8%, citric acid 0.2%
;THAILND
물품설명 : 알로에 베라의 껍질을 제거한 후 내부의 겔을 파쇄하여 산도조절을 위하여 0.2%의 구연산을 첨가한 것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에 사용되는 것임.
분류사유 : 본품은 알로에 베라의 껍질을 제거한 후 내부의 gel을 파쇄하여 산도조절을 위하여 0.2%의 구연산을 첨가한 것이므로 단일의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10호에 분류함.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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