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144
시행일자 2001-11-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8.14-0000
품명 Cassava starch;;Powder;Cassava powder 91~93%,cassava starch 7~9%;VIETNAM
물품설명 카사바분말에 카사바전분을 혼합한 전분함량 85%의 백색계 분말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카사바분말에 카사바전분을 혼합한 전분함량 85%의 백색계 분말로 전분의 함량이 90%이하이지만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 전분의 분류기준"의 "카사바 분말에 카사바 전분을 혼합된 것이 확인 되는 물품은 카사바 전분에 분류한다"의 내용에 의거 카사바 전분으로 보아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