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699 |
|---|---|
| 시행일자 | 2001-05-1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105.20-0000 |
| 품명 | Potato flake; Mashed potatoes and gravy hearty beef; Flake; for food; ①Potato flake 75%, ②Mixed Seasoning 25%(Corn starch 35.1%, Maltodextrin 18.8%, Soy oil 11.3%, Salt 7.5%, Sugar 3.7%, Corn syrup 3.7% etc.); USA |
| 물품설명 | ①감자플레이크 약75%, ②분말스프 약25%(옥수수전분 35.1%, 말토덱스트린 18.8%, 대두유 11.3%, 소금 7.5%, 설탕 3.7%, 콘시럽 3.7% 등)를 각각 2봉지씩 별도로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셋트포장한 식용의 것(내용량 239g) |
| 결정사유 |
ㅇ 동건 물품은 건조한 감자플레이크와 혼합조미료를 각각 2봉지씩 별도로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셋트 포장한것으로,
ㅇ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