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99
시행일자 2001-05-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 Mashed potatoes and gravy hearty beef; Flake; for food; ①Potato flake 75%, ②Mixed Seasoning 25%(Corn starch 35.1%, Maltodextrin 18.8%, Soy oil 11.3%, Salt 7.5%, Sugar 3.7%, Corn syrup 3.7% etc.); USA
물품설명 ①감자플레이크 약75%, ②분말스프 약25%(옥수수전분 35.1%, 말토덱스트린 18.8%, 대두유 11.3%, 소금 7.5%, 설탕 3.7%, 콘시럽 3.7% 등)를 각각 2봉지씩 별도로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셋트포장한 식용의 것(내용량 239g)
결정사유 ㅇ 동건 물품은 건조한 감자플레이크와 혼합조미료를 각각 2봉지씩 별도로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용으로 셋트 포장한것으로,
ㅇ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