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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05
시행일자 2001-05-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09.90-9000
품명 Vegetable mixture;;Chilled & sliced,200g/pack;For food;Bracken42%,
juda's ear5%,nameko mushroom12%,bamboo shoot21%,sweet potato stem12%,etc;CHINA
물품설명 고사리42%,죽순21%,고구마줄기12%,나메꼬버섯12%,팽이버섯8%,목이버섯5%을 절단하여 물과 함께 비닐백에 소매포장하여 살균한 것(20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07류 총설에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조각으로 된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품은 고사리,죽순,목이버섯,팽이버섯,나메꼬버섯등을 절단하여 물과 함께 비닐백에 소매포장하여 살균한 것으로 기타의 신선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0709.90-9000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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