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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65
시행일자 2001-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Leek,dried;;Cutted;For food;Leek 100%;PR.CHNA
물품설명 부추를 세척,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라면스프제조에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즉,채소가 함유하고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0712.90-2099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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