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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412
시행일자 2001-12-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Dropwort, dried;;Cutted;For food;Dropwort,glucose8%,salt2%;PR. CHNA
물품설명 미나리를 블렌칭 후 절단하여 포도당(8%)과 소금(2%)을 첨가하여 건조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미나리를 블랜칭 후 절단하여 당과 소금을 소량 첨가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0호에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호에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07류 류주에 "3.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조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2.90-2099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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