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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331
시행일자 2001-12-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2.10-0000
품명 Green tea;JASMINE GREEN TEA;30g/box;For food;Green tea97%,jasmine 3%;U.S.A
물품설명 본품은 녹차잎97%, 쟈스민꽃2%를 파쇄한 것을 티백에 넣어 20개를 소매포장한 것(3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오일,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3킬로그램이하로 포장된 녹차가 분류되는 HSK 0902.1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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