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065 |
|---|---|
| 시행일자 | 2001-10-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904.20-0000 |
| 품명 | Paprika seasoning;;Powder;for food;Paprika powder 45%, Corn starch 49%, Dextrose 3%, Salt 1%; TURKEY |
| 물품설명 | 파프리카분(약 45%), 옥수수전분(약 49%), 포도당(약 3%), 마늘분(약 2%), 소금(약 1%) 등으로 혼합된 것으로 복합조미료로 사용(포장단위는 25㎏ Kraft ba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류 류주1”에 의하면 제0904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의하면 곡분 및 포도당은 희석제로서, 또한 소량의 소금은 보존제로 작용함. ㅇ 고추가루를 함유하는 혼합조미료 분류기준고시에는 고추가루의 함량을 40%이하로 규정함. ㅇ 따라서 동 물품은 고추류의 일종인 파프리카(45%)를 함유한 것으로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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