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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96
시행일자 2001-05-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01.11-0000
품명 Coconut chip; Natural coconut chip(Low fat desiccated coconut); Chip; for food; Coconut 100%; PHIL.R
물품설명 코코넛 과육(100%)을 칩상으로 절단 건조한 백색으로 제과·제빵 원료로 사용(1.25㎜ 금속망체에 약 55% 통과함)
결정사유 본품은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01호 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 "건조하여 체로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0801.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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