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96 |
|---|---|
| 시행일자 | 2001-05-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801.11-0000 |
| 품명 | Coconut chip; Natural coconut chip(Low fat desiccated coconut); Chip; for food; Coconut 100%; PHIL.R |
| 물품설명 | 코코넛 과육(100%)을 칩상으로 절단 건조한 백색으로 제과·제빵 원료로 사용(1.25㎜ 금속망체에 약 55% 통과함) |
| 결정사유 | 본품은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01호 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 "건조하여 체로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0801.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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