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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9
시행일자
2001-0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02.90-101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ine nut;;In shell;For food;;PR.CHNA
물품설명
탈각하지 아니한 잣(껍질색깔은 갈색이고 표면이 일부 갈라진 상태)
결정사유
본품은 탈각하지 아니한 잣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
의 규정에 의거 "탈각하지 아니한 잣"이 특게된 HSK 0802.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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