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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9
시행일자 2001-0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02.90-1010
품명 Pine nut;;In shell;For food;;PR.CHNA
물품설명 탈각하지 아니한 잣(껍질색깔은 갈색이고 표면이 일부 갈라진 상태)
결정사유 본품은 탈각하지 아니한 잣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의 규정에 의거 "탈각하지 아니한 잣"이 특게된 HSK 0802.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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