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50%),구기자,당귀,천궁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황갈색 분말로서 인삼음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15)상이한 류(예:제7,9,11,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이들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료로 사용되거나 음료제조용엑스조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에 해당하므로 기타 인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19 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