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995 |
|---|---|
| 시행일자 | 2001-07-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CURRENT;For food;Honey 95%, Ginseng extract 5%;
JAPAN |
| 물품설명 | 천연벌꿀 95%에 인삼엑기스 5%를 혼합하여 진공 건조하여 컵형상으로 성형한 황갈색의 투명한 고상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230g/box)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설탕, 타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품은 천연꿀 95%에 인삼엑기스 5%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인삼의 맛과 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천연꿀로서 순수성이 상실된 벌꿀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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