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174
시행일자 2001-11-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80
품명 Guarana extract mixed with ethanol(66%),water;Natural extract guarana 91.0714;Dark brown liquid;For beverage;Guarana extract, ethanol 66%, water;BRAZIL.
물품설명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액상으로 에탄올의 함량이 약 66%(Vol/Vol)이며 음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액상으로 에탄올의 함량이 약 66%(Vol/Vol)임. 에탄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