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174 |
|---|---|
| 시행일자 | 2001-11-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80 |
| 품명 | Guarana extract mixed with ethanol(66%),water;Natural extract guarana 91.0714;Dark brown liquid;For beverage;Guarana extract, ethanol 66%, water;BRAZIL. |
| 물품설명 |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액상으로 에탄올의 함량이 약 66%(Vol/Vol)이며 음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한 흑갈색의 액상으로 에탄올의 함량이 약 66%(Vol/Vol)임. 에탄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를 초과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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