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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8
시행일자 2001-08-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80
품명 Beverage base;;Liquid;For beverage;Artichoke extract,ethanol20.54%, pear aroma;Beverage base;;Liquid;For beverage;Artichoke extract,ethanol20.54%, pear aroma;France
물품설명 엉겅퀴를 에탄올용액으로 추출하여 배향을 첨가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으로 음료조제용에 사용되는 것(에탄올함량 약20.54%)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주석산 ·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쥬스등을 합성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성분을 함유한다."는 규정과 제1302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8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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