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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310
시행일자 2001-11-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Vegetable soup;EIGHT VEGETABLE;13.5g/box;cabbage 16.3%,
carrot 10.1%, burdock 9.3%, radish 8.9%, potato 8.3%, snow pea 6.5%, taro 6.2%, onion 5.5%, dextrin 20.2%, corn starch 6.7%, soy sauce 1.0%, seaweed 0.6%, coconut oil 0.4%;JP.JAPAN.
물품설명 양배추 16.3%, 당근 10.1%, 우엉 9.3%, 무우 8.9%, 감자 8.3%, 청대 완두6.5%, 토란 6.2%, 양파 5.5%, 덱스트린 20.2%, 옥수수 전분 6.7%, 간장1.0%, 톳 0.6%, 야자유 0.4% 등을 혼합하여 익힌 후 동결건조시켜 13.5g(4.5g x 3개) 소매포장한 것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떠먹는 유아식임.
결정사유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하여 익힌 후 동결건조시켜 13.5g(4.5g x 3개) 소매포장한 것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주성분으로하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1)의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스프 또는 브로드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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