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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415
시행일자 2001-1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10-9000
품명 Soup;;Paste,420g/can;For food;Rice11%,pine-nut5.1%,glutinous rice 2.7%,peanut1.7%,salt0.2%,water;PR.CHNA
물품설명 본품은 멥쌀11%,잣5.1%,찹쌀2.7%,땅콩1.7%,소금0.2%,물79.3%로 조제된 죽을 캔에 포장한 것(42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 태피오카.마카로니.스타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기도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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