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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96
시행일자 2001-08-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COCONUT PASTE;Paste,200g/can;For food;Vegetable oil41%,defatted milk powder24%,coconut20%,refined sugar14%,lecithin 0.45%,vanillin0.5%,etc;TAIWAN
물품설명 식물유41%,탈지분유24%,코코넛20%,정제당14%,유화제,바닐린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를 캔에 200g 소매포장한 것(빵에 발라 먹음)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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