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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10
시행일자 2001-05-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MINITURE;Liquid & gel, 10ea/vinyl pack;For food ; Water 55.9%, sugar 30.5%, fruit juice 12.5%, carrageenan 0.45%, citric acid 0.3%, flavor. Etc.;THAILND
물품설명 정제수 55.9%, 당류 30.5%에 ①오렌지, ②딸기, ③포도, ④블루베리쥬스각각 12.5%, 캐러기난 0.45%, 구연산, 향료, 색소등을 혼합하여 각종 동물모양의 튜브상 수지제용기에 넣은것 10개를 비닐봉지에 소매용 포장한것으로 얼려서 빙과류로 식용
결정사유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있는 빙과류상태가 아니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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